전체 글 (66)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산 폐차장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폐차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각종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고, 정기적인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배상 책임 사항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등재되곤 합니다. 또한 등재된 압류가 누적되면 지자체의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내 영치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군산 폐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군산 폐차장에서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등 차량의 폐차 방법 군산 폐차장에서는 폐차되는 차량이 대부분 미납된 과태료가 없는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가 80~..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