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 자동차는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사항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로 등재되어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쌓이면, 지자체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원주 폐차장과 같은 관허 폐차장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주 폐차장에서 알려주는 과태료 및 자동차세 미납 차량 폐차 노하우
원주 폐차장에서 진행되는 폐차 방법 중 대부분은 체납 내역이 없는 일반 차량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주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귀찮음, 또는 단순히 잊어버리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체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체납 내역이 처음에는 우편으로 관리되다가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고 압류로 기재되어 가산세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차를 진행할 때 본인도 모르는 과태료와 같은 압류가 쌓여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처리 기간
압류폐차의 처리 기간은 원주 폐차장 입고일 기준으로 최소 45일, 최대 60일의 기간에 거쳐 진행됩니다. 간혹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2003년부터 시행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합법적인 말소 방법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자동차는 보유하는 책임만으로 각종 의무사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과거에는 공터나 한적한 시골길에 몰래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길거리 미관상, 환경상 유해하다는 판단에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상실하는 시점에서 폐차를 허용 하도록 해준 것이죠.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등 압류 차량의 폐차 조건
1.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상실하는 시점을 초과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경과된다면 담보 가치가 사라져 체납금을 남겨두고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저당 1건만 기재되어 있는 압류 차량은 폐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에서 부여한 압류가 1건 이상 같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주정차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각 지자체의 생활안전과, 주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대중교통과, 징수과 등 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3. 2019년도 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번호판이 앞, 뒤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담당자와 조율하여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셔야 하며, 사고와 같은 이유로 인해 번호판이 분실된 상황이라면 관할경찰서로 발걸음하여 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발급 받고 폐차를 요청해야 하죠.
4.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진 차량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찾아가서 해당 내역을 풀어야만 정상적인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정지는 폐업하였거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 마음대로 타고다닐 경우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현재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자동차 대책없이 방치만 한다면..
자동차는 굳이 타고 다니지 않더라도 방치하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자잘한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태료나 체납금이 많이 쌓인 관계로 단속에 대한 무서움에 운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무사항들을 모두 배제시켜주는 것이 원주 폐차장의 말소 등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 차량 폐차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신 뒤, 최대 60일의 기간 이후에 말소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은 폐차장에서 각 채권 기관에게 허가를 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분실시 대처 방법
실물이 없는 자동차이거나, 말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차량은 원주 폐차장으로의 입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분실하신 상황이라면 관할지자체의 자동차 민원과에 발걸음 하셔서 차량멸실인정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담당자의 판단하에 멸실인정과 말소등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 가치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며, 최근 4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기록이 단 1건이라도 발견된다면 운행중인 차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압류차량의 폐차는 사실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소유주에 따라 문의를 통해 폐차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구비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원본서류와 자동차키를 내부에 두신채로 폐자동차의 수거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 기사분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도 바쁜 와중에도 명의자에 따른 구비 서류 준비, 자동차의 위치, 수거 일정만 조율한다면 가능한 것이 폐차 입니다. 모두 타고다니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면 미뤄놨던 숙제를 한다는 기분으로 안전하게 폐기 처분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