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차 처리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차주들은 폐차가 처음이기에 어떤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주 폐차장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선택하고, 말소 등록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게 사람들이 과태료가 없는 차량의 폐차 방법인 일반적인 상황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폐차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나주 폐차장 상황별 폐차 가이드
조기폐차 지원
4등급과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량의 폐차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나주 폐차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 남은 예산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차량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올해 5등급 지원 종료)
매연저감장치 DPF, 저공해엔진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성능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과태료 및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함
올해로 5등급 경유차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경유차 운행은 폐차나 DPF 장착 중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차량의 하체 부식이 심하지 않거나, 운행이 가능하며 과태료가 없는 경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입니다.
계절관리제를 통해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절감과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경유 자동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는 방안과 조기폐차 이후 지원금을 수령받는 형태로 개선 되었으며,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만 가능 합니다.
가솔린, LPG 차량의 폐차 처리
휘발유나 LPG 차량은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아닌데요. 나주 폐차장에서 DPF를 장착한 경유 차량을 폐차하려면 의무 사용 기간 2년을 마친 뒤 일반 말소를 진행해야 하며, 약 2주간의 DPF 반납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가솔린과 LPG 차량은 24시간 이내에 말소 처리가 가능하죠.
나주 폐차장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환경 협회에 연계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해 차주분의 폐자동차에 자동차에 얽혀있는 과태료, 체납금, 자동차세 미납 등을 확인하여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지 않을 경우 진행 가능한 일반말소는 압류 내역의 금액이 적을 경우 즉시 납부후 일반 말소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차종 관계없이 체납차량은 압류말소를 진행
휘발유, LPG, 경유와 같은 연료 방식이나 대형차, 승합차, 승용차와 같은 차종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미납금이 존재하는 체납차량은 압류말소를 진행 하셔야만 하는데요. 일반말소와의 차이점은 그저 말소 기간의 차이 입니다. 45~60일의 말소 신청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말소 기간이 최대 두 달인 단점을 보유한 이유는 각 채권자/촉탁기관에 의무적인 권리행사 기간을 약 30일 가량 부여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특별한 사유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말소와 동일하게 등록번호가 말소되고 있습니다.
압류 말소 이후 체납금액 처리
이후에는 체납 내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주분 명의로 된 다른 차량을 구매하고 타고다니실 경우 압류 내역들이 이전되게 되는데요. 어차피 내야될 거 왜 폐차를 하는지 물으신다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유하는 것만으로 책임지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유주로서 마땅히 자동차 책임사항에 가입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청구되며, 이러한 과태료는 세월이 지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폐차 구비 서류 준비
일반폐차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조기폐차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지 않는 1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압류폐차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앞 뒤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 사본, 위임장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앞 뒤
사망자 명의 차량이나 폐업 법인 차량의 경우, 폐차하기 위해서는 기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알맞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분들의 신분증 사본 전체, 1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하죠.
폐업한 법인의 구비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과 같은 폐차를 충분히 동의하는 서류가 지참 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소유주별로 상황에 알맞는 말소 서류를 준비해서 나주 폐차장의 절차를 안내 받으시는 것만으로 폐차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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