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기 과정에는 물리적 처리와 행정 절차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폐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폐차를 공업사나 카센터에 폐차를 맡기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자동차 수리점은 폐차의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자동차가 파손, 분해, 압축 등으로 물리적 해체가 되었더라도 차량 등록번호가 공식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자동차세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의 핵심은 공식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를 말소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밀양 폐차장 차량 폐기 과정
1. 물리적 폐기: 여기에는 자동차의 분해나 압축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물리적으로 제거된다고 해서 등록 번호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 절차: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말소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자동차와 관련된 향후 모든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3. 비대면 폐차: 과거에는 소유주가 폐차장에 방문하여 증빙 서류를 떼고, 지자체로 직접 발걸음하는 등 이중으로 시간 소모를 해야했지만 현재는 밀양 폐차장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허가받은 폐차 시스템을 활용하고 물리적 및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것을 확인함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지속적인 자동차세 부과, 정기 점검 의무 등의 책임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자동차의 소유주나 원부에 기재된 과태료 내역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하는 방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방법의 폐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았을 경우 과태료 미납, 저당 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이 없을 경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역시 정부지원금을 받으므로 당연히 미납금이 없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즉각 지불하신 분은 폐차를 진행할 경우 자동차에 얽힌 관계가 없으므로 24시간 이내로 말소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DPF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총 2주의 기간에 거쳐 말소 등록이 되는데요. 밀양 폐차장에 입고된 순간 DPF를 탈거하여 협회로 반납하고 폐차를 승인받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
자동차에 가해져 있는 과태료, 범칙금, 할부금 등은 전부 원부에 압류나 저당으로 기재되어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압류폐차를 통해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모든 차종이 해당 대상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환가 가치를 상실한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환가 가치가 상실되는 시기가 모두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10~12년의 연식을 초과하면 압류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밀양 폐차장으로 많은 입고가 요청되는 승용차는 11년을 초과하여야만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단독 저당의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바로 과태료, 범칙금과 같은 압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저당만 덩그러니 1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미납금이 압류로 기재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진행이 가능하죠.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이며 의무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각종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책임 사항에 가입해야만 하죠. 이외에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타인의 사유지에 장기간 두게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소멸시켜주는 것이 밀양 폐차장의 말소등록 처리 과정입니다. 물리적으로 내 눈 앞에서 사라진다고 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사람들이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공원이나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버리고 다녔을 겁니다.
방치 자동차가 늘어갈수록 길거리의 미화상 좋지 않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진 것을 깨닫게 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새로운 법안을 개정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환가 가치를 고려하여 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즉, 과거에 자동차에 미납금이 존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진행하고 매매나 폐차 처리를 해야했지만 현재는 고민하고 걱정할 거 없이 폐차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인도 모르는 압류가 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편물을 보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게되면 더 이상 발송을 하지 않고 등재된 압류에 대해 가산세만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죠. 이렇게 십 수년간 쌓인 미납금이 너무 많다면 당장에 폐차를 시키고 싶지만 부담이실 거에요. 이럴 경우 이용하는 것이 압류폐차 입니다.
밀양 폐차장의 경험상, 간혹 압류해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의 실수로 과거에 납부를 했는데 자동차 원부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부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해지만 요청하시면 지워지므로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말소는 보통 24시간 이내로 말소 등록이 되지만, 압류말소는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기간에 거쳐 최대 두 달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폐차는 개인소유차량, 법인소유차량, 돌아가신 분 차량 등 다양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직접적인 문의를 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