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벌금이나 자동차세 체납이 있다면 나주 폐차장을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한 폐차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마땅한데요.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체납 내역을 지불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현재에는 자동차의 연식과 가치가 상실했다면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주 폐차장의 절차를 잘 따라 차량을 올바르게 처리하면 향후 미납된 자동차세와 벌금, 과태료가 가산세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대한 방지와 유지 비용이 절감된다는 좋은 이점이 있는데요. 원활하고 번거롭지 않은 과정이므로, 누구든지 폐차를 계획중이라면 해당 글을 유념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 부과중인 자동차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1. 미납 내역에 대한 확인 필요: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차량과 관련된 미납된 벌금이나 과태료 등 그에 대한 내용과 채권 기관에 대한 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압류건이 1건 이상이라도 충족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2. 요구 서류 준비:
차량 폐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참하여 수거 이전에 자동차 안에 비치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차량을 기준으로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3. 폐차 신청:
구비서류가 준비되셨다면 나주 폐차장에 문의를 주셔서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행정 처리 또한 말끔히 진행하여 드리므로 간편히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고자 하는데 저당이나 압류건이 걸려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차량 소유주분들은 압류폐차 절차를 밟으셔야만 합니다. 압류폐차는 일반적인 차량과 차이점이 있다면 말소 처리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처리까지 대략적으로 45~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폐차 처리 기간
압류폐차의 처리 기간은 나주시 폐차장 입고일 기준으로 최소 45일, 최대 60일의 기간에 거쳐 진행됩니다. 간혹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2003년부터 시행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합법적인 말소 방법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자동차는 보유하는 책임만으로 각종 의무사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과거에는 공터나 한적한 시골길에 몰래 자동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길거리 미관상, 환경상 유해하다는 판단에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상실하는 시점에서 폐차를 허용 하도록 해준 것이죠.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등 압류 차량의 폐차 조건
1. 자동차의 환가 가치가 상실하는 시점을 초과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경과된다면 담보 가치가 사라져 체납금을 남겨두고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저당 1건만 기재되어 있는 압류 차량은 폐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자체에서 부여한 압류가 1건 이상 같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주정차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각 지자체의 생활안전과, 주차관리과, 경제교통과, 대중교통과, 징수과 등 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합니다.
3. 2019년도 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번호판이 앞, 뒤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번호판 영치 역시 자동차의 연식과 가치를 상실한 10년에서 12년이 지난 차종은 압류폐차 절차로 말소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두 달 가량 소요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4.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진 차량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찾아가서 해당 내역을 풀어야만 정상적인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정지는 폐업하였거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본인 마음대로 타고다닐 경우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현재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자동차 대책없이 방치만 한다면..
자동차는 굳이 타고 다니지 않더라도 방치하는 것만으로 계속해서 자잘한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태료나 체납금이 많이 쌓인 관계로 단속에 대한 무서움에 운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무사항들을 모두 배제시켜주는 것이 나주 페차장의 말소 등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 차량 폐차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간단하게 신청을 하신 뒤, 최대 60일의 기간 이후에 말소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은 폐차장에서 각 채권 기관에게 허가를 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분실시 대처 방법
실물이 없는 자동차이거나, 말소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차량은 나주시 페차장으로의 입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분실하신 상황이라면 관할지자체의 자동차 민원과에 발걸음 하셔서 차량멸실인정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담당자의 판단하에 멸실인정과 말소등록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 가치가 없음을 인정받아야 하며, 최근 4년간 운행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기록이 단 1건이라도 발견된다면 운행중인 차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압류차량의 폐차는 사실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소유주에 따라 문의를 통해 폐차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구비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원본서류와 자동차키를 내부에 두신채로 폐자동차의 수거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 기사분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도 바쁜 와중에도 명의자에 따른 구비 서류 준비, 자동차의 위치, 수거 일정만 조율한다면 가능한 것이 폐차 입니다. 모두 타고다니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면 미뤄놨던 숙제를 한다는 기분으로 안전하게 폐기 처분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