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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폐차장 쉬운 절차로 노후 차량을 말소시키자

자동차를 처리할 시기가 된다면 폐차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등포 폐차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폐차 과정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폐차 방법을 선택하여 말소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말소 방법을 추구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한데요. 요즘은 관허 폐차장에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면 수거, 폐차, 말소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폐차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받고 영등포 폐차장 이용하기

 

4등급 5등급 경유차라면 조기폐차를

노후 디젤 차량에 대해 폐차를 장려하는 ''조기 폐차''라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 사업은 영등포 폐차장 자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예산을 바탕으로 폐차 이후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선착순인만큼 늘 관심있게 보셨다가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 차량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올해 5등급 지원 종료)

매연저감장치 DPF, 저공해엔진 LPG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

성능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과태료 및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함

 

조기폐차 신청 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로 5등급 경유차의 지원은 마지막일 예정으로 앞으로 선택지는 폐차, DPF 장착 두 가지 요소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에 폐차를 할 시 보상금을 주는만큼 정상운행은 당연히 가능해야 하며 차량 하체의 부식이 너무 심하거나 파손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당하죠.

 

계절관리제를 통해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절감과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경유 자동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는 방안과 조기폐차 이후 지원금을 수령받는 형태로 개선 되었으며,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만 가능 합니다.

 

가솔린, LPG 차량은 일반말소로 진행

연료 형태가 휘발유거나 LPG 차량은 아쉽게도 조기폐차를 진행하지 못하는데요. 영등포 페차장에서 DPF를 장착한 경유 차량을 폐차하려면 의무사용기간 2년을 마친채로 일반 말소를 진행하여 약 2주간의 DPF 반납 기간을 거치고 일반 말소로 진행됩니다. 가솔린, LPG 차량은 24시간 이내로 말소 처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죠.

 

영등포구 페차장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환경 협회에 연계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해 차주분의 폐자동차에 자동차에 얽혀있는 과태료, 체납금, 자동차세 미납 등을 확인하여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있지 않을 경우 진행 가능한 일반말소는 압류 내역의 금액이 적을 경우 즉시 납부후 일반 말소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차종 관계없이 체납차량은 압류말소를 진행

휘발유, LPG, 경유와 같은 연료 방식이나 대형차, 승합차, 승용차와 같은 차종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미납금이 존재하는 체납차량은 압류말소를 진행 하셔야만 하는데요. 일반말소와의 차이점은 그저 말소 기간의 차이 입니다. 45~60일의 말소 신청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말소 기간이 최대 두 달인 단점을 보유한 이유는 각 채권자/촉탁기관에 의무적인 권리행사 기간을 약 30일 가량 부여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특별한 사유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말소와 동일하게 등록번호가 말소되고 있습니다.

 

압류말소 이후 체납금액은 어디로?

이후에는 체납 내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주분 명의로 된 다른 차량을 구매하고 타고다니실 경우 압류 내역들이 이전되게 되는데요. 어차피 내야될 거 왜 폐차를 하는지 물으신다면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유하는 것만으로 책임지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유주로서 마땅히 자동차 책임사항에 가입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청구되며, 이러한 과태료는 세월이 지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폐차시 구비서류 준비하기

일반폐차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조기폐차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지 않는 1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압류폐차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앞 뒤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 사본, 위임장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전체 앞 뒤

 

이외에 사망자 명의 차량이나 폐업법인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기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알맞은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분들의 신분증 사본 전체가 필요 하죠.

 

폐업한 법인의 구비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과 같은 폐차를 충분히 동의하는 서류가 지참 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소유주별로 상황에 알맞는 말소 서류를 준비해서 영등포구 폐차장의 절차를 안내 받으시는 것만으로 폐차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